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가등기의 효력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는 일종의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시에 가등기 일자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있다면 가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는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기준으로 만기 6~2개월 전까지 기존계약에 대한 변경이나 해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분양권 다운계약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적발시에는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 가산세 부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매수자 기준으로는 추후 부동산을 분양받고나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는 패널티를 얻으시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2달 이내의 집주인 퇴거 통보 기간 내에 이사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10월 1일 만료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8월 14일에 임대인이 연락하였다면 주임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로 보여집니다. 즉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상황이니 임대인분에게 묵시적 갱신이 된 부분을 얘기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만약 동생분이 군복무 때문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을 생각이라도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이후부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이사 날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전세를 내놓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해 등기부상에 전세권을 설정해두었다면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권자(임차인)는 전전세권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임법에 따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대차 계약 진행도 가능하니 불법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를 대표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는 사이트는 '토지이음'이 있습니다. (www.eum.go.kr) 확인해보고 싶은 곳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급매인데 계속 안 팔리는데 급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하향 조정해서 내놓은 것이기에 급매라고 써놓은 것이겠지만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수요가 그 금액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라 표현하는 것은 어떤 기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매라고는 하나, 그걸 받아낼 수요자가 없으니 급매라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 취소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께서 지불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위약금의 형태로 상대방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잘 합의해보시어 계약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원룸 계약만료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분께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을 보면 23.07.19에 퇴거 의사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하지 않으셨으니 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에 해당될 것이며, 이럴 경우 의사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3개월 후까지 월세와 관리비 납입하시고 보증금 반환 요청도 그 후에 가능하시겠지만 임대인분께서 빠르게 다음 세입자 구한다고 하셨으니 원만하게 협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은 주임법 제4조에 의해 원하면 2년 미만 계약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임차인분께서 1년 계약이 지나기 2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씀이 없었으므로 전 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봐야하겠습니다. 23.08.08에 퇴거의사표시 하셨기에 만기 2개월 전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결국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된 내용에 따라 23.08.08에 통보하시었으니 주임법 제6조의 2에 따라 3개월 이후부터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4) 중개보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3배의 중개비용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말하는 경우를 추측해보건데, 중도퇴실할 경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른 임대인몫의 중개보수를 현재 임차인에게 지불하게끔 합의하는 경우라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