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 가만히 있으면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09월 전세만기입니다.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덩산도 집주인도 아무런 관심도ㅠ연락도ㅠ없습니다.
저는 딱히 이사계획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속 살고 싶으신 임차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향후 2년간 같은 조건으로 더 거주가 가능하시고 만약 중도퇴거하실 일이 있으시더라도 퇴거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즉, 언제든 퇴거가 가능하다는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연장이 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계약연장을 원하신다면 그대로 계신게 유리합니다.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다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9월 만료라고 하시는걸 보니,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9월 만기인 2년 계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새로이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고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이사계획도 없으시고 만기 전 6~2개월 사이에 아무도 관심이 없이 이 기간이 지나갔다면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 되겠습니다.
앞전 계약의 조건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 수 있고 3개월뒤 그 효력은 발생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 양당사자가 아무런의사표시가 없었을경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하고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통보할수있으며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되는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됐네요
2년전 계약과 똑같이 자동연장 된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