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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Q.  소유권 등기가 안된 사람의 임대 행위를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예비임차인과 계약서만 작성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안해줄 거 같긴 한데요...- 매도인(현 소유자) A- 매수인(예비 임대인) B- 임차인(예비 임차인) C라고 가정할 때 C는 A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은행에 A와 B의 매매계약서을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서 대출 심사에 넘기면 추가 서류 요청할텐데요.은행에서 기재해주는 전세계약승계 관련 특약이 담긴 B와 C의 신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넘겨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전세잔금일에 A에게 전세금을 보내구요. A, B, C, 중개사, 법무사가 잔금일에 모여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제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통용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 은행 대출요청시 상황 설명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대출이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대출을 받을려면 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마다 다를 순 있겠지만 보통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원활한 대출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요소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뭐든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에 상환해야할 돈 자체가 적어집니다. 그럼 대출을 받아 매매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주로 그랬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금리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룸 승계시 계약관련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승계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요.1) 월세가 선납인 관계로 2/23~3/23까지의 월세 40만 원을 이미 질문자님께서 납부한 상태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3/5에 들어온다고 한다면2) 임대인은 2/23부터 3/4까지의 월세비용만 질문자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은 일수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돌려드릴 거구요3) 새로운 임차인은 어차피 3/5부터 거주이니 그 전 2/23~3/4와는 무관한 계약이니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40만 원을 선납 월세료 사용한다면 3/5~4/5의 월세므로 임대인이 돌려줄 돈은 없는거죠.4) 만약 23일에 고정적으로 월세를 내기로 하는 계약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은 3/5~3/23까지 거주비만 내면 되니 그 기간 동안의 비용만 계산해서 임대인이 돌려주겠네요. 보증금을 받을 때 그 비용만큼 상계할 수도 있구요.1)~3)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어차피 질문자님께서 퇴거하신 후 문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니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는 누구나 소액을 결제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시어 원하시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댜.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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