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 등기가 안된 사람의 임대 행위를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예비임차인과 계약서만 작성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안해줄 거 같긴 한데요...- 매도인(현 소유자) A- 매수인(예비 임대인) B- 임차인(예비 임차인) C라고 가정할 때 C는 A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은행에 A와 B의 매매계약서을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서 대출 심사에 넘기면 추가 서류 요청할텐데요.은행에서 기재해주는 전세계약승계 관련 특약이 담긴 B와 C의 신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넘겨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전세잔금일에 A에게 전세금을 보내구요. A, B, C, 중개사, 법무사가 잔금일에 모여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제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통용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 은행 대출요청시 상황 설명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대출이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