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 기타소득? 헷갈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가 있습니다.사업소득은 소득자의 사업자등록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소득입니다. 소득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소득자가 요청하는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Q. 당근에서 물건 많이판매해도 수익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모든 중고거래 판매자들은 세금을 지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이 아닌 단순한 개인 간 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반복성이 없고 일시적이었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반복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을 기존 가격(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리셀러’로 분류되어 사업 소득 부과 대상자입니다. 거래 건수가 단 한 건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