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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소수점주식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매도거래가 있었다면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및 제 비용(수수료,증권거래세)를 차감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정기신고참고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이 없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소수점 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간 해외주식 매도거래가 있었다면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및 제 비용(수수료,증권거래세)를 차감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정기신고
3개월 전 작성 됨
Q.
대표자 인정상여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수정
안녕하세요. 상여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을 지급시기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여 하고 올바른 신고기한 내 신고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시 귀속연월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해 2월, 지급연월은 상여처분한 월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대표자가 해당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가 그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3일 작성 됨
Q.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했는데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소득세, 법인세 등은 소득을 기초로 과세 됩니다. 소득이라고 하면 총익금(수입) 에서 총손금(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2월 6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은 소득세신고를 언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원천세 신고를 문의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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