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후 매도후 세금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증여후 매도한경우
증여세신고와 양도세신고 각각 해야하나요?
자녀에게 해외주식증여후 중여세신고는 했는데
양도세는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거주자인 개인이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각각의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증여거래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후 해당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양도거래가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 모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20
증여세와 소득세(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별개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증여한 주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 31일까지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매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