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주택청약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회사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근무하시는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한 내라면 현재 제출하셔도 무방하지만, 일정이 종료하였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경정청구는 5월에도 못하신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