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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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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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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3개월 전 작성 됨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인사관리 상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3개월 전 작성 됨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벌칙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전에 수령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3개월 전 작성 됨
Q.
수습기간 현금 수령증 작성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금 수령증이라는 문서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용도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기재된 것으로 현금 수령증과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받다가 취업 후 1일 근무했을 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서류처리된 것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알리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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