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입니다(연봉협상통한 변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퇴직금 질문 할려고 합니다
1. 퇴사할려하는 데
처음 6개월은 300 이후 6개월은 310 인데
그럼 (300×6+310×6)/12
= 305만원이 퇴직금이 되는 걸까요?
2. 대충알기로는 1년 기준으로 1개월치 급여가 퇴직금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차면 2개월치 3년차면 3개월치
근데 주변에서 듣기로는 1달기준으로 퇴직금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 월300 15개월 근무
=> 300(12개월)+(300×3)/12(3개월)= 375라고 하는 데..
정확히 어떻게 될려나요?
사내 규정마다 다르다고도 할수 있을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떴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연간 임금총액을 1/12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점 기준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 첫 6개월은 300만원, 후의 6개월은 310만원을 받던 중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31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가령 만 1년 ~ 2년에는 320만원으로 받고, 만 2년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면
320만원을 기준으로 2년치 퇴직금을 모두 받게 되므로, 약 640만원을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310만원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90~92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