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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가마우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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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입니다(연봉협상통한 변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퇴직금 질문 할려고 합니다

1. 퇴사할려하는 데

처음 6개월은 300 이후 6개월은 310 인데
그럼 (300×6+310×6)/12

= 305만원이 퇴직금이 되는 걸까요?

2. 대충알기로는 1년 기준으로 1개월치 급여가 퇴직금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차면 2개월치 3년차면 3개월치

근데 주변에서 듣기로는 1달기준으로 퇴직금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 월300 15개월 근무
=> 300(12개월)+(300×3)/12(3개월)= 375라고 하는 데..

정확히 어떻게 될려나요?


사내 규정마다 다르다고도 할수 있을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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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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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연간 임금총액을 1/12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점 기준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 첫 6개월은 300만원, 후의 6개월은 310만원을 받던 중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31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가령 만 1년 ~ 2년에는 320만원으로 받고, 만 2년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면

    320만원을 기준으로 2년치 퇴직금을 모두 받게 되므로, 약 640만원을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310만원 기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 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90~92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