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기록 증빙자료 어디까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의 기한 상 연장근로를 해야 했고 사용자도 이를 불승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근로로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발생에 따라 가산수당을 더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형태,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