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하루10시간 근무 주3일 주3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아래가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30시간 ÷ 5일 기준) × 1일 소정근로일수(3일)
실제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10시간 이지만,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4.8시간이 맞는건지 6시간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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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10시간 + 주 3일 근로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이 주휴수당 시간이 됩니다.
6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3일÷5=4.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6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