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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악서의 정해진시간에대해서 초과근무를 해도 되는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6시간도있고 8시간도 있습니다

6시간근무자는 6시간이되면 퇴근을합니다

근데 한분은 바쁜것도 급한일도없는데 매일 30분을 더한다거나 1시간후에 퇴근을합니다

정해진시간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주변사람들이 생각할때는 돈더벌라고하는생각밖에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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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해야 하며 그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연장시 주 최대 52시간)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별도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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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에 일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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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스로 늦게 퇴근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늦게 퇴근한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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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명시, 묵시적 승인한 연장근로라면 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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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30분 또는 1시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다 퇴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근로를 하는 이유 대부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기 위함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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