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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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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분쟁을 끝내고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면퇴직 처리 이후 퇴직금 수령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계약기간 1년일 경우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며,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일 용역회사가 바뀌어 계약직 근로자들이고용승계가 된다면 1년 이상 연차로 계산되어야 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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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체불 금품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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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내용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른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따라 정신,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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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 전에 발생하였는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지에 따라서 달리 계산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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