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계약 후 근무 중인데 과도한 통제에 대한 궁금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닙니다.프리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고 프리랜서 계약에 맞춰 수행할 작업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과도하게 업무장소, 시간, 업무시간 중 감독 등을 하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프리랜서는 당사자 간에 계약위반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