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서 귀향비 통상임금으로 포함안된다고 공지했는데..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신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단순 재직만으로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 등은 그 성격 및 지급기준 등을 더 검토해야겠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명절 귀향비를 복지포인트로 전환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