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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에도 휴게시간을 안 챙겨주면 그것도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면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수습기간동안에는 일을 할때 휴게시간을 따로 안 챙겨주는게 맞는건가요? 짤릴까봐 말을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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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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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경 노무사
    황진경 노무사
    KLP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추후 노동청 신고를 대비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 되니 휴게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수습근로자라고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시간이라면 4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씩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수습기간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4시간 당 30분)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챙겨주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위반으로 처벌 및 해당 기간 만큼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4시간 이상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