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명시적인 휴게시간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사용은 없었다는 점을 증빙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사건을 진행하고 해당 문제상황이 인정이 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절차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처벌을 예상하시기는 무리라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