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며, 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차 휴가의 계산 방법과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차 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또한 회사가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발생,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그 다음해 15일 연차휴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규정한 절차 등을 적절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기준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1개월 당 1개(최대 11개)가 발생을 하며, 그 이후 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이 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을 통보하면 되며, 사용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 입니다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역시도 임금에 해당하여 정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