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최대 2년 근무, 2년 다 채우는건가요? 2년보다 하루 모자라야 하는 건가요?
1.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을 풀로 다 채우고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고 계약만료인가요?
아니면 2년보다 하루라도 모자라는 ‘2년 미만’이어야 하나요?
2.계약직 최대2년 근무 후, 근로 단절 후 재계약 시, 근로 단절 되어야하는 기간(공백)은 최소 몇 개월 인가요?
노무사님들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퇴사와 신규입사 절차를 반복했더라도, 이같은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전체를 합산해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계약직 2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은 딱 2년까지 근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2년 일하고 하루 더 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2.근로단절 기간에 대하여 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계약, 동일업무, 직종, 직책 등을 판단하여 기존의 근로관계와 별 다를 것이 없다면 단절이 있더라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4. 5. 1. 부터 계약직 근무했다면 계약직으로 최대 근무하고 계약만료처리될 수 있는 기한은 26. 4. 30.까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사안은 채용절차, 상실신고, 퇴직금 수령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판례는 보통 2-3개월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에 2년간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공백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공백기간이 몇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