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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하루7시~6시 점심휴게시간1시간 급여300만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1주 60시간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최저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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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단위 일수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즉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판단되는데,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복수가입이 불가능하고 한 사업자에서만 들게됩니다. 결국 일을 두곳에서 한다고 근무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이 추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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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에서 일하는데 취업계내려고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하고 취업계내고 학원 계속 다니면서 4대보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추후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유리한 방향입니다. 졸업이후 부득이하게 4대보험 상실을 원하신다면 학원과 협의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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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로부터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항목 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일정한 조건이 붙은 금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진 상황이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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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 악화로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데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금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근로조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권고사직을 제안해보실 수 있지만 이에 응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됩니다.결국에 특정한 일자까지만 근로할 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법상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회사 상황에서는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법리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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