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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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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일수 질문드려봅니다^^

피보험단위 일수 질문드려봅니다^^

직장이 교대근무라서요 주간에 쿠팡을 주마다 이틀정도해서 달에 7번정도만 하려고하는데요

직장이랑 쿠팡 7번 따로따로 피보험일수 합산되는거 맞나요??

예를 들면 직장 유급포함 16일 쿠팡 10일해서 달에 26일이런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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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판단되는데,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복수가입이 불가능하고 한 사업자에서만 들게됩니다. 결국 일을 두곳에서 한다고 근무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이 추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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