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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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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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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직하신 사업장에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고, 계약직 일하시고 계약만료 되신 이후에 최종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 26-3코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확인서를 해당 코드로 발급받으셨다면 갑작스럽게 이직사유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일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기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월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첫 근로일부터 계산하여 1년의 퇴직금을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인사권자가 면담에서 퇴사 언급 후, 퇴사 선택시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이고 명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사하셔야 한다는 식의 내용은 없기에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요원합니다. 다만 처음 입사시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현장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당장에는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으시거나 강제로 변경을 한다면 이후에 부당인사발령 등을 다투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금체불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퇴직의 상황 및 퇴직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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