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입니다.따라서 1일 8천원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모두 포함합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은 제한되나,1월 20일 근로라 가정한다면, 식대 총 160,000원이 월급여 포함되며 기본급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을 따집니다.이 경우 총 급여 2,114,198원이 되며 이를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115원이 시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