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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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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입니다.따라서 1일 8천원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모두 포함합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은 제한되나,1월 20일 근로라 가정한다면, 식대 총 160,000원이 월급여 포함되며 기본급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을 따집니다.이 경우 총 급여 2,114,198원이 되며 이를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115원이 시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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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5시간 알바를 했을때 주휴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1주에 4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더라도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만일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주휴시간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주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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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이치료사 프리랜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유직업소득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례 법리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검토해야할 사항이므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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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은 의무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쉬면서 유급처리 되는 것이기에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해당 일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일을 안하면 무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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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도 정년이라는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내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더하여 이는 정년의 최소나이를 정한 것이지 상한선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 내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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