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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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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발급해주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 재직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선생님께서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발급을 해주리라 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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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번만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근로계약서는 재계약 시점에 작성하시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연봉계약서 1부, 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이 다르다면 2가지 문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인사관리 또는 행정상 적절할 것입니다.또는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지급기간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근로계약기간 : 2025.2.1. - 2026.1.31.연봉계약기간 : 2025.1.1. - 2025.12.31.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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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위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관련 판례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한달에 최소 4,5일에서 15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용형태나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일용관계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단순히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한다는 사정만으로 일용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체적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선생님과 사용자의 일용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며단순 상담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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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갱신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중요한 근로조건으로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유급휴일)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더하여 임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사항, 임금구성항목 등 근로의 대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기타의 사항들도 천천히 살펴보신 후에 갱신을 진행하시면 안전하리라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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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서울동행일자리는 겸직이 안된다고 아는 데요. 발령 임용전에 아르바이트나 일을 그만두고 임용되기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나 일의 급여가 임용되고 나서 들어와도 상관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겸직은 동일한 기간에 복수의 일자리에서 취업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임용 전에 일을 하였고 그 임금의 지급시기가 임용 이후인 것은 문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임용과 동일한 기간이 아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겹치는 것은 겸직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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