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더라도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측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더라도 입사일을 근로시작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회사에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17조 2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보통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간단하게는 연차휴가를 5일 미사용하였다면 5일분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최저에서도 수습기간 10프로를 떼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2주 동안의 교육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능하며,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알바 3.3공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 계약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3.3% 세금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의무가 있기에 3.3% 계약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만일 3.3%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이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퇴직금 발생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사대보험 미가입 소금적용 근로자부담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측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을 위해서는 건강, 국민,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기에 근로자 부담금은 없습니다.사용자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회피로 인해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1
272
273
274
27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