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에서도 수습기간 10프로를 떼서 줄 수 있나요??
제가 개인카페 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너무 제정신아 아니라 일주일+하루 일하고 그만 뒀숩니다 그런데 임금을 최저에서 10프로 떼서 주네요
제거 알기론 1년 이상 일할 때 3개월 정도의 급여에서만 수습기간 10프로를 땔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언급이 없었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2주 동안의 교육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능하며,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할 때 3개월 수습기간 감액이 아닌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간 감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