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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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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보통 어찌 되나요?

연차를 쓰다보면 주변 친구들의 경우 어떤 친구는 여행 계획 때문에 금방 금방 다 써버려서 울며 겨자먹기로 버틴다고 하던데, 또 어떤 친구는 딱히 주말에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연차를 쓰지 않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경우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미사용 연차 일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건지 혹은 그 한도 내에서 처리되는 것인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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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기한 동안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중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하나당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통상임금 100%로 보상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연차휴가를 5일 미사용하였다면 5일분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