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보통 어찌 되나요?
연차를 쓰다보면 주변 친구들의 경우 어떤 친구는 여행 계획 때문에 금방 금방 다 써버려서 울며 겨자먹기로 버틴다고 하던데, 또 어떤 친구는 딱히 주말에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연차를 쓰지 않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경우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미사용 연차 일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건지 혹은 그 한도 내에서 처리되는 것인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기한 동안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중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하나당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통상임금 100%로 보상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연차휴가를 5일 미사용하였다면 5일분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