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지난해에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올해 3월이면 만12개월이 다 차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올해 시급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한다고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는데 이런경우에 3월이 되어 12개월이 다되어서 퇴직을 하더라도 다시 작성한 계약서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공백 없이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3월 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더라도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측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더라도 입사일을 근로시작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회사에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17조 2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올해 계약을 다시 진행해서 근로조건이 일부 바뀐다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넘었기 때문에
퇴직할때의 조건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취업이후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하고 합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됩니다. 시급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하더라도 근로관계 시작일이 변경된것이 아니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 조건과 무관합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계속되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