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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바구미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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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지난해에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올해 3월이면 만12개월이 다 차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올해 시급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한다고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는데 이런경우에 3월이 되어 12개월이 다되어서 퇴직을 하더라도 다시 작성한 계약서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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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공백 없이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3월 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더라도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측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더라도 입사일을 근로시작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회사에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17조 2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올해 계약을 다시 진행해서 근로조건이 일부 바뀐다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넘었기 때문에

    퇴직할때의 조건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취업이후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하고 합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됩니다. 시급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하더라도 근로관계 시작일이 변경된것이 아니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 조건과 무관합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계속되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