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