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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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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23일부터 2월까지 단기 인턴 채용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월까지 단기간 인턴으로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절합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인턴 또는 단기간 재직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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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료 미납과 체납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미납은 고지된 세금을 기간 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체납은 납부기한을 지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료 체납의 경우 연체금 등이 납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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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내주시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중 건강, 국민,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부 사용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내준다는 말은 사용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의무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보통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합니다. 걱 보험료의 정확한 금액은 임금명세서 및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인해보시면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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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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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퇴사자는 새로 생긴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일 퇴직 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사내에 질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연차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수당 의무가 없다고 대응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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