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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능력있는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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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내주시는 이유?

사장님께서 퇴직금 대신에 4대보험을 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세전 260에서 한달 24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60에서 4대보험을 내주신다는건 240보다는 조금 높아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퇴사를 하게 될때 퇴직금이 없으면 아무 돈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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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율은 약 9.6%정도 됩니다. 240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대보험 대납으로 퇴직금을 갈음할 수 없고 추후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건강, 국민,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부 사용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내준다는 말은 사용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의무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보통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합니다. 걱 보험료의 정확한 금액은 임금명세서 및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인해보시면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