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아픈데 강제로 일 시키는 사장 신고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건강의 이유로 일을 쉬는데 강제로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위의 조문 위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반복적이고 무리하게 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니,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사용자에 대응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방향을 잡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