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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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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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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합산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2025년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하여 A,B사업장의 재직기간 모두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25년 근무기간만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2024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저희 회사는 토요일 휴무하면 연차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사업장이 쉬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휴식을 한 경우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토요일에 쉬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것이 문제인지는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토요일에 쉰다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말고 시용기간에 줄 수 있는 임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시용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즉 본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시간 외 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27일 작성 됨
Q.
받는 보수에비해 일이 너무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필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업무분장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리해보시고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업무가 과중함을 확인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컨대 단지 일이 많다고만 전달하기 보다는올 한해 선생님께서 수행한 업무 리스트 및 업무보고 등을 정리 및 보고하셔서선생님께서 수행한 업무가 실제적으로 과중했음을 전달해야 할 듯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27일 작성 됨
Q.
계약직에서 공무직 재채용자도 계속근로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입사절차를 통해 공무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그러나 공무직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 이후 동일한 직무로 재채용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의 합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입사한 형태를 취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후 공무직으로 입사한 사실관계만으로 계속근로기간 합산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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