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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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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연봉협상 시 연봉 협의가 안되어 거절 시에는 계약이 불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여부는 언제나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해고의 사유입니다.연봉협상에서 금액차원의 협의가 안된다고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에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일 서명 거부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다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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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사원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1.애초에 근로종료 명확한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직서 제출하라는 말 외에 별도 해고통지서가 없다면 일단 출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3.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측에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기에 해고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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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근무한것을 이런걸로도 증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해당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이에 해당시간에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하기 어려웠다는 점, 손님이 오면 계속 응대를 하여야 하는 사정, 만일 해당 시간에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위에서 문의주신 내용 이외에도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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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입사자 연차사용 초과시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5일 무단결근이 있다면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사내 규정 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감액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사내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무단결근일수 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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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보통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켜 관리합니다.위에서 공유주신 내용으로 볼 때, 입사일로부터 산정하고 다음 해에는 기존 근로자와 같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여 2025년 1월 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되리라 봅니다.추가적으로 사내에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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