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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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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에있어서 퇴근시간정해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견계약 및 근로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즉 계약한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하면 되는 것이지 매일의 소정근로를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나 업무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위는 일반적인 경우이니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등에 대한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도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출, 퇴근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음에도 소장이 단지 눈치를 보며 출, 퇴근 시간을 정하였다면 근거없는 출,퇴근 관리라고 대응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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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수당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문의주신 내용에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알수 없으나,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022.1.1. : 15개2023.1.1. : 15개2024.1.1. : 16개2025.1.1. : 16개발생합니다.2.연차수당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지급합니다. 선생님의 임금항목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 수령하실 수 있는 연차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3.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분과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됩니다.즉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되며, 문의 내용에 해당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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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실제 근로가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사용자에게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현재로선 선생님의 사정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함에도주휴수당을 불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재진정이 가능하니 재차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노동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근로기준법 제19조는 기존에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만일 선생님께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 및 기타 금품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한 다툼이 되시겠으나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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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지급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재직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징계에 의하여 파면당한 경우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 5년 미만은 1/4 감액, 5년 이상은 1/2 감액이며퇴직수당은 1/2 감액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따라서 징계로인해 파면당한다면 퇴직연금 전부를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감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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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용역 계약직 해고통보 / 재계약불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2/31까지 일하라는 것이 해고인지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언이 어렵습니다.형식상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3년 동안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기에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일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만료 이전 남은 연차가 있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해고라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해고라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어보실 수 있는데,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다투게 됩니다.이 사정은 3년동안 1년 계약이 계속 갱신된 것인지, 계약직으로 3년 근무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한 이후 12/31 계약만료통보는 사실상 해고임을 주장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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