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연차수당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문의주신 내용에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알수 없으나,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022.1.1. : 15개2023.1.1. : 15개2024.1.1. : 16개2025.1.1. : 16개발생합니다.2.연차수당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지급합니다. 선생님의 임금항목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 수령하실 수 있는 연차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3.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분과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됩니다.즉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되며, 문의 내용에 해당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