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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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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이직확인서 작성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추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실 때에는 최종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어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기에 이직확인서에 기간도 최초 근로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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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용은 근로자가 지불했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며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의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여지가 있어 실제로 3개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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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 시간이 계약서랑 실제랑 다르지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다면 일한 돈을 받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신 경우라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더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20분 먼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는 점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2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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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 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실제근로에 따른 임금은 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의주신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는 점과 임금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더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함께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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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방식은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어서 해고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예컨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메세지나 통화녹음기록 등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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