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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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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이직확인서 작성에 관한 문의입니다

24년 3월 1일~24년 8월 31일까지 근무 하셨고, 9월 1일자 상실신고 하였습니다

24년 9월 1일~25년 2월 28일까지 새 계약을 하셨고, 9월 1일자 취득신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해 드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이 2건이기 때문에 각각 이직확인서 1장씩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절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3월1일~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내역을 하나만 제출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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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실 때에는 최종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어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기에 이직확인서에 기간도 최초 근로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