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가입의무사항은 아니고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된다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제외됩니다.)정리하면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의무 없습니다.
Q. 알바로 일하다가 다쳐서 쉰 날을 월급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셔야 하고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동안의 병원비, 약값 등 요양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따라서 산업재해를 신청하셔야 하고, 사업주가 치료비 일체, 60%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은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 명확한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를 신청하시는 것부터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