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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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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며 자진퇴직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정리해고 되었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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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가입의무사항은 아니고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된다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제외됩니다.)정리하면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의무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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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고령자는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55세 이상인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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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로 일하다가 다쳐서 쉰 날을 월급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셔야 하고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동안의 병원비, 약값 등 요양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따라서 산업재해를 신청하셔야 하고, 사업주가 치료비 일체, 60%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은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 명확한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를 신청하시는 것부터 하셔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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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과 계속근로자(재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차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의 기준은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즉 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됩니다.23년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23년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직시 모든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면되어 재직자나 퇴직자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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