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6,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신고를처리하는 자는 조사과정, 신고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조사 및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보통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사자 의견,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사실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