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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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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아래는 퇴직금 계산 산식입니다.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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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6,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신고를처리하는 자는 조사과정, 신고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조사 및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보통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사자 의견,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사실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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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근거하여 1달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지각, 조퇴도 결근이 아니기에 다음달 연차 발생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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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그만둔지 7일인데 사장님께서 급여를 안보내주고 임ㅅ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를 일찍 달라고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얼마든지 임금 입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상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자에게 정산하면 되기에 선생님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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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태만 으로 인한 해고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조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조항에 관하여 내용을 보지 못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일반적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해고는 근거조항이 있더라도 그 정당성을 사유와 절차측면에서 고려하여 정당한 경우여야 합니다.따라서 해고가 가능한지만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통보하시고 관련 해고 절차를 준수하시고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신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그 이후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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