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튼한재칼138
튼튼한재칼1384일 전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한 지 3개월 조금 지났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8시간 근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단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방식은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어서

    해고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메세지나 통화녹음기록 등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