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 으로 인한 해고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조항일까요?
계약서 작성했고 윤리원칙 서약서 조항에도 사인했습니다 상사도 마찬가지구요
일단 직장내 8시간 근무가 조건이며
회사내 티오조정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계약서에는 저희매장에서 일한다고 되어있고 일급 지급 약속도 되있는데 타매장에 3시간 정도 일을 시키거나 8시간 근무조항이 원칙인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 일찍 퇴근시켜줍니다.
오픈시간이 9시인데 오후1시에 출근하거나 퇴근시간이 7시면 5시나 6시에 퇴근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달중 10일이상 근태불량]
휴계시간 지켜주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본인의 점심시간 이후에 출근할때가 있어 매장티오가 빌때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당행위 경우 해고조항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경고조치 없이 바로 해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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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조항에 관하여 내용을 보지 못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근거조항이 있더라도 그 정당성을 사유와 절차측면에서 고려하여 정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가능한지만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통보하시고 관련 해고 절차를 준수하시고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신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후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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