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산부의 보호 업무시간 조정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제65조가 어떤 조문인지는 모호하나,근로기준법 74조는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의 조항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축대상, 기간, 신청시기, 방법, 임금삭감 금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할 뿐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