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는 것만으로는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단,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이며, 해당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예: 30분) 명시가 되어 있어도, 실제 휴게시간이 일정 시간대에 보장되지 않거나 자유 이용이 어렵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사실상 근무를 했다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