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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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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운영에 따라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없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입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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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몇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에 실시하는 수급자격자 교육은 구직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이후 활동부터 인정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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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단위로 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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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 해고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회사에 발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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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는 것만으로는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단,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이며, 해당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예: 30분) 명시가 되어 있어도, 실제 휴게시간이 일정 시간대에 보장되지 않거나 자유 이용이 어렵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사실상 근무를 했다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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