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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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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단시간 근로자의 일근로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 월 근로시간은 146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여/146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연차갯수로 계산이 맞습니다.2) 일 근로시간은 주28시간/5로 계산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DB)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중요하므로, 초과근로 등으로 인하여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높으면 퇴직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2023년 7월 1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1일분을 계산하는데 최종 근로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분의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2023년 7월 14일 작성 됨
Q.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아닌 통상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합니다.2.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총임금이 동일하더라도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식대의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또한 이익이 되는 것이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2023년 7월 14일 작성 됨
Q.
국비지원이아닌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국비지원이 되는 학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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