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무사님들과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과 사업장이 상시적인 자문을 하는 계약을 맺는다면,기본적인 노사 관련 서류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을 회사에 맞게 작성하고 필요한 때 이를 수정 갱신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상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노사관련 서류에 대한 제공 및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며,임금테이블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령 상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노사간 이슈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자료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4대보험 관련 대행 업무,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작성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