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게임회사 정규직 공고를 보고 합격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하는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경력직을 뽑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수습 근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 내용이 미진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수습 종료에 대해 사용자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별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만 본다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습기간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소지 있어 보입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셔서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 해고사유를 제시하면서 해고할 수 있기때문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미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게임회사 정규직 공고를 보고 합격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하는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경력직을 뽑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직의 채용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읇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할 때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으니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며, 질문자님께 해고될만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단순히 경력직을 채용하여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