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노동부 노동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진정인의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신청인의 신청요지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이유와 피신청인의 반박 이유를 1차적으로 제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후 심문회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심문한 뒤 신청인의 신청 이유를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