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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일 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이 있습니다.

자격취득일 = 입사일

자격상실일= 퇴사일 다음날

이렇게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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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격상실일= 퇴사일 다음날

      -------------

      자격상실일=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며, 상실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그 다음 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고 자격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상실일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가 퇴사일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고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의 의미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격취득일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며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이며, 자격 상실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즉, 퇴사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업체에 입사한 때 취득일이 되며, 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고 상실일은 마지막근로 다음날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며,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