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에 관한 관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이러한 제도는 수출입시 법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 승인, 표시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식품, 의약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화장품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hs code에 규정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자율발급 중 한-EU FTA 등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