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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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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전문가
예슬사랑관세사무소
Q.  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상 FOB(본선인도조건)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지급인도(DAP/DPU/DDP)처럼 수출자가 해외 창고까지 운송을 부담이 되면, 매도인/매수인간 책임/위험/비용의 분기 등이 달라지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이에 따라 정확한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하여 무역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게 됩니다. 제3국의 수하인은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상 FOB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CFR로 기재되었다면, 관련 서류에는 모두 정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무역관련 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에 대한 정정 수출입신고 등에 대한 정정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엄밀히 따져 수출환급과 원산지증명서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혜관세 사후적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수출 후 환급을 적용받는 과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검사기관 샘플 요청 지연통관까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 요청이 늦어지는 경우 검사기관의 승인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제로 통관도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통관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세관 또는 검사기관 화주간의 소통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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