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에서 판매중인 성인용품 통관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 참고사항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판례(2003도988, ’03.5.16 및 2002도2889,’02.8.23)에서 “체이시”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020131감사합니다.
Q.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한 관세율이 트럼프2기 시행전 관세율과 트럼프2기 시행후 관세율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제301조 보복관세 적용을 통해 원래부터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IEEPA에 따른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조치까지 145%정도의 관세가 더 부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미중 무역협상으로 인해 30%의 관세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며, 이는 90일간 한시적 적용 중입니다.실제 중국과의 협상결과가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따라 관세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