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관세장벽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 외의 장벽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기술규제, 위생검역, 통관절차 지연, 수입허가제, 쿼터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FTA 체결로도 이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수출입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정보를 사전조사하고 실제 업데이트 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당사자간 긴밀한 소통 등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오늘 극적으로 미국과 상호관세 관련 타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소셜미디어에만 발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상호관세가 25->15%로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철강이나 자동차 등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세율정보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참고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중복적용대상이 아니며, ‘현재’기준으로는 상호관세 10%, 품목별 관세 25%는 별도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